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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황금 연휴 해외여행 때 챙겨야 할 환전, 카드결제, 카드분실, 해외여행자보험
    금융정보 2017. 3. 19. 11:00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많죠??!!

    해외여행 갈 때, 알아두면 좋거나 주의해야 할 

    금융 정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여행지가 동남아 국가라면 이중 환전

    우선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한 후 달러를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이중 환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전 우리나라도 달러가 귀한 대접을 받았듯이(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남아에선 달러 유통량이 적어 달러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귀한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확인해 볼까요?


    달러화는 한국에선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환전수수료율: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2)아직도 집 근처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나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지정한 은행 지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달러·유로·엔화 등 주요 통화의 경우,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환전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일정금액 이상 환전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



    ()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www.kfb.or.kr 은행업무정보 은행수수료 비교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3) 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사는 분실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 사이에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액은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카드 분실·도난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좋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카드로 결제한다면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미리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호텔을 예약했는데 귀국 후 카드사가 청구한 호텔비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이외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결제 금액이 늘어난 것이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38%)가 추가됩니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5)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라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6)‘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여행을 다녀온 후 혹시 부정사용을 막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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