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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났을 때 활용팁
    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30. 14:43

    교통 사고가 자동차보험 활용 팁 세번 째 입니다.

    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그럴수록 참착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



    자,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는데요.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하세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보상 가지급금 예시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천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병원치료비 1천만원(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백만원(1천만원*50%) =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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