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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금융 대출, 자격요건 종류 총정리
    금융정보 2017. 3. 29. 14:00

    미소금융은 전국의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하며 금리가 연 4.5%로 저렴합니다. 

    특히 신용 7등급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창업 또는 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죠.


    미소금융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자





    미소금융을 종류별로 알아볼까요??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10등급 또는 무등급, 0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2천만원 이하의 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대출기간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0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대출기간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2)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0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대출을 받은 이용자 중 원리금을 1년 이상 납부하고, 최근 3개월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4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지원제한요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다만,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다만,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 


    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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