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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준비서류 총정리
    금융정보 2017. 4. 12. 22:30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연 1.5%의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모아둔 돈은 없고 주거 자금 마련으로 고민 중인 이들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총정리 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대출 금리>

    우대형 :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대출 신청절차>

     

    대출 신청절차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 , , , 서류 중 하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준비 서류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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