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중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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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필수정보 총정리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4. 9. 12:07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냈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가 남재필(55세, 가명)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남재필씨는 딸의 보험료(월 1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91,645원을 매월 납입하였는데,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주부 박영미(47세, 가명)씨는 2017년 1월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