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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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으로 ‘억’ 소리나는 전세금 날릴 걱정 ‘뚝’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7. 09:54
‘억’ 소리나는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대출까지 받았다면 더 더욱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우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권리의 소멸 또는 인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권리인데요.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죠.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이 흠입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권리가 앞서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죠. 이럴 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