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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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데...전세금 못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 꿀팁 반환보증금융정보 2019. 1. 3. 10:41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금을 못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 세입자들은 반환보증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심하던 중, 2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남. 곧 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어 이사를 가야 했기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전화를 했으나, 해당 보증서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 (1.6억원)만 일시적으로 대신 상환해주는 상환 보증이었음.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0.4억원)을 회수하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함. (사례2) 주부 B씨는 수도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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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으로 ‘억’ 소리나는 전세금 날릴 걱정 ‘뚝’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7. 09:54
‘억’ 소리나는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대출까지 받았다면 더 더욱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우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권리의 소멸 또는 인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권리인데요.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죠.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이 흠입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권리가 앞서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죠. 이럴 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