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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바꿔드림론의 조건, 서류 총정리금융정보 2017. 4. 26. 16:13
미소금융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햇살론·바꿔드림론의 소득요건이 상향되는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바꿔드림론의 조건,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바꿔드림론은 지원대상 연소득 요건이 500만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1~5등급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10등급은 4000만원 이하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등급에 따라 각각 연소득 3500만원,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지요.
이같은 소득요건 완화로 연간 약 1만7000명이 신규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꿔드림론이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및 대출 조건>
지원대상
제외대상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분)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직업 및 소득이 없으신 분
대출조건
고금리대출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율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채무
<대출서류>
공통
신분증사본, 등본, 원초본, 대환 받고자하는 채무건의 금유거래확인서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급여통장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사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통장 최근3개월 거래내역
프리랜서 혹은 파트파임직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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