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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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렸는데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금융정보 2018. 7. 2. 14:35
여러분이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쳐 동행한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쉬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 우선 결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렌터카 임대계약서에 운전자 등재안됐다면 "운전하지 말아야"대리운전 시, 차주 동승하지 않으면…보험금 X'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사실혼 사위·며느리는 포함 X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고 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운전자 C씨 :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