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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팁 (1)무보험차·뺑소니 사고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27. 09:43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모(41)씨는 지난 2월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는 무려 3000만원.
윤모씨와 가족들이 걱정이 빠진 것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모씨와 가족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거란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김씨는 정부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하라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 당해도 최고 1억5000만원 보상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 2억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천만원, 휴업손해 2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천만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천만원 보상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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