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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팁 (2)견인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29. 10:00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황당했는데요.
②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사고차량을 10km 이내 견인 시
▸보험회사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 : 무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한 경우 : 51,600원(2.5톤미만,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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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고시 운임·요금표(2012.1.2.) 기준인데요.
일반견인요금은 사고차량의 톤급․이동거리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는데요.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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