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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현수막과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과 벌금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7. 14:55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출구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로 인한 성처는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쯤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헛갈릴 수도 있는데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3가지 필요조건>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공개했는지 여부
2. 피해자 특정 : 피해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특정되고 현실 인격에 가해졌는지 여부
3. 모욕의 성립 여부 : 상대가 경멸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을 해야
<모욕죄 처벌/벌금>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례는>
SNS 같은 온라인 접촉이 늘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게임채팅창에서 익명으로 욕설을 퍼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연성’을 따져보면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다음은 모욕의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모욕의 대표적인 예가 욕설이므로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피해자 특정인데요.
대법원은 특정성 여부에 대해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욕설을 받은 A씨를경우 특정할 수 있는 게 ‘ID’ 뿐이라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B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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