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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으로 ‘억’ 소리나는 전세금 날릴 걱정 ‘뚝’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7. 09:54
‘억’ 소리나는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대출까지 받았다면 더 더욱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우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권리의 소멸 또는 인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권리인데요.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죠.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이 흠입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권리가 앞서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죠.
이럴 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보장보험' 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임차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을 걱정없이 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이 마련한 전세입자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도입하는 전세금보증보험제도는 전세보증금보험 3종 세트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서울보증보험보다 HUG가 더 낮습니다.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1년간 보증료는 38만원4000원(오는 2월 1일 기준).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수를 2017년 말까지 대350개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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