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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자동차 체납금 납부·압류해제, 자동차 포털 사이트서 한 번에
    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9. 15:08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열고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히 전화로 확인해야 했죠.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 체납금 납부·압류해제 서비스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위택스)·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압류해제 여부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자체나 경찰서 등을 가지 않고도 관련 업무가 편리하게 해결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 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사이트를 통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토부의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200만대의 차량 중 압류가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인데요.

    총 압류 건수는 4950만건으로 1대당 평균 9.4건의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이용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압류해제 사실은 재조회 시 즉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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