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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해지?? 안하고 혜택 유지하기!!
    금융정보 2017. 5. 17. 21:52

    사정 때문에 연금저축 해지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해지하지않고 혜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축은 장기 불입을 조건으로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죠.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고, 별도로 해지가산세 2.2%까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해지


    자, 이런 사례를 볼까요?


    (사례 1) 

    최OO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중도해지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김OO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사례 3) 

    은퇴가 임박한 박OO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납입하였는데,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생활자금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납입액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 힘들게 납부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디 않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큽니다.



    중도해지시 세금 부과


    중도해지시 세금 부과


     참고로 ‘94.6.~’00.12 기간중 가입한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4.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해지



    3.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습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5.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0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매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만원 × 5)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6.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17.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하여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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