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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 중도금 대출 받기
    금융정보 2017. 6. 19. 17:03

    버팀목전세자금 중 임차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조건, 대상, 한도,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대출대상

     

    HUG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한도

     

    임차중도금(잔금포함)과 기금전세대출을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임차 중도금 대출 받기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차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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