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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서류, 금리, 한도, 자격
    금융정보 2017. 6. 16. 16:2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금리우대는 물론 대출한도도 확대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현미 후보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 적용 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조건과 서류, 자격, 한도 등 꼼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2016.5.30.(월)부터 2016.11.30.(수)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6개월간 0.5%p로 운영)



    ※ 추가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단, 2016.5.30.(월)부터 2016.11.30.(수)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 미만인 경우에는 연 1.6%를 적용한다.)



    ※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 거주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차주는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주택에 전입하셔야 합니다.‘17.4.17 부터 전입을 권고하며, 향후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미전입 시 가산금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이차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준비 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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