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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때 보험상품으로 절세하기
    금융정보 2017. 12. 13. 15:08

    이제 얼마있으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보험상품으로 절세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1)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씨(29세, 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수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3.2% = 100만원 × 13.2% = 13.2만원


    (사례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하여 직장인 류은희씨(45세, 가명)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류은희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의 16.5% = 100만원 × 16.5% = 16.5만원


    (사례3) 직장인 김수찬씨(35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연말정산 때 보험상품으로 절세하기



       *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16.5% = 400만원 × 16.5% = 66만원 


    (사례4) 개인사업을 하는 민홍철씨(40세, 가명)는 ’17.6월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17.4월부터는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관우씨(65세, 가명)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관우씨의 친구인 조영권씨(65세, 가명)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다.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


    자, 이제 항목별로 따져볼까요?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59.4)>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소득세법(§50)상 기본공제대상자

     ▪ 대상계약: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59.4)>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소득세법(§50)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대상계약: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3.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20.3, 시행령 §47.2)>

     ▪ 계 약 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 납입기간 :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일 것

     ▪ 인출조건 :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연금 개시후 추가납입 불가)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 월납보험료 160만원 → 보험차익 과세, 월납보험료 150만원 →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16)>

    ▪ 일시납 저축성보험  

       - 보험계약 금액은 2억원(’17.3.31일 이전 계약) 또는 1억원 이하(’17.4.1일 이후 계약)일 것 

       - 최초 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 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일 것 



    5.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 비과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88.2)>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인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 대상상품: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 가입)

     ▪ 가입한도: 1인당 납입보험료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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