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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를 빌렸는데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금융정보 2018. 7. 2. 14:35

    여러분이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쳐 동행한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쉬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우선 결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렌터카 임대계약서에 운전자 등재안됐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대리운전 시, 차주 동승하지 않으면보험금 X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사실혼 사위·며느리는 포함 X

     

    렌터카를 빌렸는데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 자세히 살펴볼까요?

     

    < 사건 개요 >

    (사고 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운전자 C :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님

    보험회사 :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

     



    < 법원의 판단(2012116123, 2013.9.26.) >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求償)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용어 해설>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통상 차량 소유주)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운전피보험자) 위의 내지 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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