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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스탁론 RMS 수수료 2% 없어진다
    금융정보 2018. 6. 27. 14:00

    주식을 투자하면서 스탁론에 관심이 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스탁론 RMS 수수료 2% 없어진다



    스탁론은 증권회사의 고객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증권계좌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캐피털, 손해보험 등이 취급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RMS는 저축은행 등이 온라인으로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위험종목과 담보비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된 핀테크 기술입니다. 금리는 연 5%가량 됩니다.

     



    스탁론 대출이 일어날 때 RMS 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하는데요. 대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액에서 약 2%RMS 서비스업체 수수료로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지급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죠.

     

    스탁론 절차금감원 제공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은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입니다.

    금감원은 "RMS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RMS 수수료를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과 담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임에도 고객에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어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어긋나고 고객의 금리 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받는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덕분에 스탁론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7월부터는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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