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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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안하고 혜택 유지하기!!금융정보 2017. 5. 17. 21:52
사정 때문에 연금저축 해지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해지하지않고 혜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장기 불입을 조건으로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죠.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고, 별도로 해지가산세 2.2%까지 부과됩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볼까요? (사례 1) 최OO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중도해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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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수령시점금융정보 2017. 3. 13. 21:59
수령시점을 중심으로 연금저축 절세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1)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런데,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사례2)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음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