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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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월세 대출 총정리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6. 15. 14:39
월세도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재원과 은행 자체 재원으로 나뉘는데요. 기금재원 대출 중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출 대상이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자녀장려금 수급자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들이 대상자입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고요.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2.5%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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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준비서류 총정리금융정보 2017. 4. 12. 22:30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연 1.5%의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인데요.모아둔 돈은 없고 주거 자금 마련으로 고민 중인 이들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총정리 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