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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총정리
    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6. 15. 14:39

    월세도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재원과 은행 자체 재원으로 나뉘는데요. 기금재원 대출 중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출 대상이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자녀장려금 수급자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들이 대상자입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고요.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2.5%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으로 하는데요.




    대출 대상주택은 형태상의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안됩니다. 또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해야 하며 임차전용면적은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로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인데요. 또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라 2년 단위로 총 4회,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취급은행


    대출 신청절차


    대출 신청절차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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