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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총정리
    금융정보 2017. 4. 27. 22:15

    프리워크아웃부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가 과중한 채무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1.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중인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신청기준일 현재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2. 개인워크아웃


    과중한 채무로 장기 연체중인 분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지원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상담문의



    3.개인회생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5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

    최장 5년간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4. 개인파산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 5 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등


    상담문의1


    5. 국민행복기금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등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2013.3.29 출범)


    지원대상

    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1), 2)에 대한 대상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60%, 70%,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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