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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자도 가능해진 미소드림적금 총정리
    금융정보 2017. 5. 2. 14:39

    채무조정자도 가능해진 미소드림적금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대신 이자혜택은 줄어들게 됐는데요. 지원대상자에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만 가능했죠. 


    미소드림적금


     

    미소드림적금은 가입 대상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저축한 뒤 만기 시 본인의 적금 이자 외에 서민진흥원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금 이자율이 2배로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진흥원이 적금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시켜줘 이자를 4배 받을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자혜택이 2배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추가하기로 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되었습니다.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자, 꼼꼼히 따져 볼까요.


    가입대상



    <상품 개요>


    상품 개요


    • 가입대상 : 대출자 중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창업, 운영·시설자금, 대학생·청년 햇살론,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3개월 누적 연체일수 10일 이하, 원리금 3회차 이상 납입하신 분※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제외참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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