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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융정보 2021. 5. 14. 16:47

    자동차 운전시 하지말아야 할 3가지

    1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50ml) 또는 맥주 2(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

     

    3.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들응  자동차보험에 불이익을 받죠.

     

    (음주 무면허 사례1)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함.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1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I만 보상되고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으며, 2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3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음주  ·  무면허운전 사고시 담보별 보상여부  

     

     

    (음주·무면허 사례2)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잠깐인데 괜찮 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음.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 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짐.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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