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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안가도 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금융정보 2017. 5. 10. 15:12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이젠 은행에 가지 않고 대출받는다!!

     

    우리은행이 42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무방문 신규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전세대출 신규부터 연장까지 가능해졌습니다. 

    426일 이전에는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 영업점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젠 고객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 방식으로 행정정보 열람 동의를 함으로써 은행을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의 이자율을 영업점 방문 시와 동일한 연 2.30~2.90%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저 1.30%의 저금리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 이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한도>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간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은행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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