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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할부금융 (2) 계약철회·상환
    금융정보 2017. 3. 29. 08:00

    자, 우선 이런 상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③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은 철회 가능합니다.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보세요.

     

    2016년 12월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사이트



    부대 비용이라 함은 대출을 위해 여전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말합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민규(60세, 가명)씨는 C캐피탈사의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2014년 10월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후 2016년 11월 자동차를 폐차하려다가 당시의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C캐피탈사를 방문, 관련 서류를 받아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④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대행 처리).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안광욱(34세, 가명)씨는 ‘15.4월 B캐피탈사와 3년 만기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할부금을 상환해 오던 중, ’16.5월 갑자기 목돈이 생기자, 대출 받고 1년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을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휴점 담당자의 안내를 기억하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려고 했습니다.

    B캐피탈사가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자동차 할부금융



    ⑤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 대출은 여전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제휴점은 관여하지 않죠.

     

    따라서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들어갑니다.



    < 중고차 구매시 유익한 정보사이트>

     

    ◆ 자동차 평균시세 정보

     

    ◦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이트(http://www.carku.co.kr/)에서 평균시세 정보(매월)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정보

     

    ◦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에 따라 중고차 가격 차이가 크므로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통합이력 조회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 : 보험사고기록, 침수 및 도난 등 조회

     

    ※ 그 밖에 중고차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요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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